• 민주노총 직선제 유예 결정과정,
    대리투표 등의 의혹 제기돼
        2012년 11월 23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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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30일 55차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3년 유예안을 통과시켰다. 규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과반 이상 재적 대의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2/3 이상 찬성 표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당일 대의원대회에서는 논란과 논쟁이 있었지만 직선제 유예 안에 대한 표결은 426명 중 찬성 292표(68.5%)로, 가결정족수인 284표를 넘겨 가결됐다. 2/3을 간신히 넘겨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12월 11일 56차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백석근-전병덕 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조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어제(22일) 민주노총 모 전 부위원장과 중집 성원 한명이 55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규약 개정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인 명부와 기표 서명을 확인했다고 한다.

    대리 투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은 규약 변경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표결한 것으로 기표가 되어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당사자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히며, 현재의 대의원대회 선출로 진행되는 선거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55차 대의원대회 직선제 유예 표결 개표과정(사진=노동과세계)

    이에 대해 박석민 민주노총 사무부총장은 “중집에서 대리 투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22일 중집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이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 근거하여 29일 중집에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선거 중단 요구는 진상조사위 결과에 근거하여 조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은 전재환 인천본부장,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신인수 법률원장이 맡고, 사무총국에서 실무지원을 하기로 한 상태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번질 경우, 통합진보당 부정부실선거로 만신창이가 된 진보진영에 또 하나의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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