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 사퇴 거부자 서울시당 일괄 제소
    피제소인의 서울시당 당기위원 기피신청 기각 당해
        2012년 05월 28일 10: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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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우인회)에서 28일 오후 비례대표 사퇴 거부자 4인에 대한 1심을 혁신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일괄 서울시당으로 배정했다.

    통합진보당 당규 제11호 9조 4항에 따르면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기위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당기위를 지정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적 변경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당에서 병합 심리

    앞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당기위 제소를 대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경기도당으로 이적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당규 상 소속 시도당을 이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제소인이 관할 당기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조윤숙, 황선 후보와 함께 서울시당에서 1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제소인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황선은 중앙당기위 심리가 열리던 시각에 ‘당기위원 기피신청’을 제출하였다. 징계 관련 당규 11호 9조 10항에 따라 피제소인은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이라 판단하는 당기위원들을 기피할 권리를 가진다.

    피제소인 서울시당 당기위원 기피신청

    이들이 주장하는 기피 대상자는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7인 중 5인이며, 기피 사유는 5인이 중앙위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는 것이다. 본인들의 피제소 사유가 순위경쟁 비례 총사퇴라는 중앙위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인데, 당시 의결에 참여한 중앙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들을 모두 기피하게 되면 서울시당 당기위원은 2인만 남아 당기위원 전체의 과반에 이르지 못해 심의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5월 12일 중앙위

     

    그러면서 서울시당 당기위원 기피 신청을 제출한 4인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피신’한 경기도당 당기위는 재적위원 7명 중 중앙위원인 3인임으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경기도당 당기위로 병합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또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피신(당적 변경)’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중앙당기위가 서울시당으로 병합심리해야 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 기각

    그러나 중앙당기위는 피제소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해 제소인인 혁신비대위의 요청에 따라서 4인을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병합 심리할 것을 의결했다. 중앙당기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규상 중앙위원이 당기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며, 관할 변경 신청의 건은 제소 건의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소인인 혁신비대위가 ‘불공성 심사’를 이유로 서울시당으로 병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김재연 당선자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당적 이적에 대한 입장과 이석기 당선자의 경우 강기갑 비대위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서울시당으로 관할 당기위를 변경할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당 당기위가 1심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당 당기위는 당기위원장 정관용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당기위원들은 통합진보당 창당 당시 합의정신에 따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3:2:2로 구성되어있다.

    정관용 당기위원장은 전화통화에서 “내일 중 첫 서울시당 당기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일은 징계 절차와 관련해 위원들과 협의하는 정도만 논의할 예정이다. 제소장 자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알려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제명 징계는 재적 2/3

    통합진보당의 당원 징계 중 ‘제명’은 당기위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서울시당 당기위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제명에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민주노동당 지분 1인이 선임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만약 6명의 인원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면 6명중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피제소인인 이석기, 김재연 등이 중앙당 당기위에 서울시당 당기위원 중 5인을 기피했듯이 서울시당에도 직접 기피신청서를 낼 수 있다. 통합진보당 당규상 해당 당기위에 직접 기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석기, 김재연 등이 서울시당 당기위로 직접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모든 징계절차는 잠정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당기위 의결을 통한 출당 조치는 국회 개원전인 29일까지 완료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5월 30일 이후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된다. 이러한 ‘시간끌기’에는 이유가 있다.

    국회의원은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의견이 추가되어야 제명

    정당법 33조에 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제명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당기위 제명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정당법상의 제명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당기위 제명은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추가되어야 ‘법률적’으로 실효가 있는 제명 조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5월 30일 이후 국회의원 신분이 되고 이들이 당기위의 제명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당법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에서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국회의원을 당 윤리위원회(통합진보당의 당기위원회)가 제명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다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의 제명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출당시켰다.

    오늘 중앙당기위의 서울시당 당기위의 병합 심리 결정에 대해 ‘당원비대위’측은 “3자 통합정신에 의거하여 3자의 참여 비율을 규정한 것은 합의제 운영을 강조한 것인데, 지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표결 처리한 것은 통합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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