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업무 외주화 막는 매뉴얼
    [진보정치 현장] 내 잘못, 내 책임, 어쨌거나 막아야 했다
        2012년 11월 22일 08: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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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 올해 6월 시가 직접 운영하던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사기업체 대행으로 넘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구미시 청소행정과가 반목하기 시작했다. 대행 시점은 8월말이고 시범적으로 올 연말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다음,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임하는 빈자리만큼을 점차 대행업체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은 줄고, 환경미화원은 비정규직화된다. 대행받은 업체가 계속 대행하는 현실이기는 해도, 대행기간이 곧 고용기간이기에 여기서 환경미화원은 사실상 기간제노동자가 되는 셈이다. 시에게 대행을 받은 사업에 종사하면서, 대행비용은 시가 지불하지만 월급은 업체로부터 지불받으니 간접고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대행업체의 인건비 갈취는 일상 다반사다.

    환경미화업무는 공공의 사업이고, 시장경쟁과는 무관한 독점적 사업이니 대행을 줄 근본적인 필요성부터가 없다. 사기업체가 공공영역을 불하받는 꼴이다. 폐기물을 줄여나가야 하는 환경정책의 주안점에 비추어도, 영리성 강한 사기업체가 이 일을 수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은 민원에 따른 업무 운용이 중요함에도, 사기업체는 계약한 만큼만 일하는 경향이 강하다. 구미시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은 사기업체가 대행한 지 오래인데 그 이후로 민원 수리가 잘 안된다며 항변하는 시민들이 숱하다.

    ‘저지하면 되지 뭐!’. 그렇지만, 2012년도 예산안을 들춰보니 이미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작년 말 예산안 심사 때 모르고 흘려버렸던 것이다. 나로서 절대 승인해줄 수 없는 예산인데, 왜 그랬는지 명확히 기억날 리도 없다. 골프장, 수상비행장이 포함된 낙동강변 난개발 기본설계용역비나 한국노총에 지원되는 외유 및 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데 정신이 온통 집중된 상태에서, 예전부터 사기업체가 대행하던 사업 중 하나인 것으로 착각했을 공산도 있고, 당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탓도 있다.

    보통 신규사업이 발생하면 업무부서는 원활한 예산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찾아 설명을 한다. 그러나 나는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고, 본격적으로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깜깜한 상태였다. 환경미화원들이야 오죽하랴. 그들도 6월에 들어서면서야 전말을 알았다.

    의정활동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막을 수 있었지만 못 막았던 일이었기에 자책감이 더 컸다. 예산 불용처리를 요구한들 시가 말을 듣지 않으면 별 수가 없다. 다행히 나는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이란 방법을 알고 있었으나 시기가 나빴다. 때는 7월,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도중에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던 시점이었다.

    영남대 환경미화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사진=대구일반노조)

    첫번째로, 의원간담회에서 부시장과 충돌했다. “민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을 준다”는 부시장의 설명에 나는 “그럼 시장 업무도 민간에 위탁주라”고 응수했다. 의장단 선거가 끝난 직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두고 나는 청소행정과와 다퉜다. 대행을 반대하는 다른 한 의원 역시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위탁을 주지 그러냐”고 따졌다. 그러자 청소행정과장은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뱉어댔다. 그렇게 7월 회기가 끝났다.

    대행업체 선정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8월에는 회기가 없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수 없었다. 대행업체 선정 심사에 참여한 한 의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직영으로 돌릴 거다. 업체는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새로 구매하지 말고, 시는 원래 쓰던 차량을 빌려주도록 하라”고 경고 겸 권고했다. 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대행업체가 선정되었고, 대행업체는 차량을 새로 구입해 버렸다. 조례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내가 준비한 조례는 대형 및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해두고 있었다. 그 외의 분야도 대행할 시에는 민간위탁동의를 받듯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했다(예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더, 대행케 했던 업무가 시의 직영으로 전환될 때 시가 최대한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는 신설조항도 마련했다.

    내가 알기로 이러한 조례안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듯하나, 과천시의회에서 시도된 적이 있었다. 이 안을 법제처에 의뢰하니 역시나 아무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면서 집행부 쪽의 표정이 달라졌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련 업무를 민간에 대행케 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만, 동시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 대행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기도 하다.

    남은 문제는 이미 시범적으로 대행이 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였다.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속 대행하는 것으로 놔둘 수는 없었다. 게다가 그 시범지역은 내 지역구였다. 내가 당초 세운 계획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13년 1월1일 재직영화’였다. 대행 받은 사기업체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빚을 내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전언을 들었지만, 어차피 대행계약은 그 정도이며, 원론적으로는 내년도에 대행 받는 업체는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공통발의 의원들의 의사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었다. “재직영화된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덜컥 사업을 떠안은 업체가 크게 손해를 입을 텐데 1년만 더 기한을 주는 건 어떻겠느냐. 물론, 대행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만일 1년 더했다가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되면 알아서 사업을 포기할 테니 그때는 바로 재직영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잖아도 발의선(5명)을 간신히 넘긴 6명만 발의에 동참한 터였다. 뜻을 밝히지 않은 채 발의를 거부한 의원들이 많아 통과가 불투명한 차에 직영 시점이 빌미가 돼 아예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부결될 수도 있었다. 매우 찜찜했지만 ‘2014년 1월 1일’로 재직영화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타협했다. 결국 내 탓이다. 처음에 대행을 차단했더라면…

    9월 회기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사업대행에 반대하는 가두 캠페인으로 5천여명의 서명을 모았고 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관계로 투쟁을 잠시 삭이고 있었지만, 노사 대립은 끝까지 치닫는 상황. 나는 “조례개정으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며 공언했고, ‘조례 개정에 의원직을 건다’, ‘청소행정과의 전쟁을 불사한다’며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갑자기 일별 조회수가 서너배로 불어났다. ‘싸움 구경’하러 온 공무원들이나 지역 언론인들이 상당수가 아니었을까.

    조례 심사 당일 과장은 “청소행정과를 위탁 주는 것도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며 불을 질렀다. 되지 않을 일을 두고 장담하고 나서는 추태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월급이 높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과장님 월급도 민간위탁 종사자들에 맞춰서 받으라”고 일갈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저항했다.

    정회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가 됐다”고 사실과는 발언을 함으로써 기름을 끼얹었다. 이밖에도 외주화된 일자리가 왜 비정규노동인지 이해를 못하는 등 집행부는 무지한 태도를 내비쳤다. 이제 내 인내심도 한계선을 넘었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는 결론을 못 내렸다. 특히 직영전환 시 고용승계노력 조항이 합의되지 않았다. 고용승계가 합의되지 않는 건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다. 하던 일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바뀌어도 종사자가 그것을 계속하도록 하는 게 상식이라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반면 종사자보다는 사업주 입장을 고려해 사업주가 자신이 원하는 인력을 새로 고용할 권리를 더 중시하는 의원들도 있다.

    지방의원 중 자영업자가 상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계급’이라는 것이 (소위 깨어있는 시민들과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되내는 ‘상식’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한 예이다.

    상임위 산회 직전, 나는 입수한 문서 하나를 들었다. 2009년도 구미시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협약서에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을 포함시켰다. 공무원의 수와 임금을 제한하는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의 수를 줄여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정규직 이기주의다. 건강한 공무원노조가 있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다.

    3년간 묻혀 있던 이 사실은 그날 회의 초반 내가 “시 집행부와 환경미화원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쯤에서 조례 개정으로 사태를 수습하자”고 발언한 뒷배경이었다.

    상임위는 나흘 후인 9월 14일 속개되었다. 나는 청소행정과가 많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환경미화원 임금이 피복비, 청결유지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를 포함한 것이며 기본급은 10년차 미화원의 경우 110만원대에 불과하다는 걸 환기시키며 시작했다. 이어서 나는 대행업체 여럿이 한 구역에서 경쟁해서 거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대행업체가 주민에게 요금을 걷고 쓰레기를 어디 팔아 수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며, 대행업체의 수익과 이윤이 공공 예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는 시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굳이 집행부랑 더 부딪힐 필요 없이 의원들끼리 합의하여 통과시키려고 했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직영 유예기간이 있으니 집행부가 정히 조례를 재개정하고 싶으면 그동안에 하든지 하고, 일단 이 조례개정안은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나는 정회시간에 폭발하고 말았다. 뒤늦게 회의에 온 국장에게 “대행을 줘도 된다고 환경미화원 노조와 합의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협상 타결도 안 됐고 타결이 되어도 조합원 찬반총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멋대로 합의가 다 됐다며 거짓말했다. 사과하라”고 따졌고, 국장과 과장은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다며 맞섰다. 그러다 만류하는 의원들에게 끌려 나가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사태를 전해들은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그렇다.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 등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보수적, 안정적’이라고 평할 수준도 아니었다. 기만과 술책, 거짓말로 분란만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시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시의 논리는 이렇다’는 식으로만 나왔다면, 그밖에 되먹지 않은 말들만 속으로 먹여 삼켰더라면, 내가 화를 내지는 않았을 테다.

    회의 속개 후 산업건설위원회는 고용 승계 노력 조항만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시가 직영하며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이 조례개정안의 통과는 전적으로 가두캠페인과 시청 앞 피케팅에 나서온 환경미화원들의 덕이다. 몇몇 공무원들은 ‘우리에게 밉보이는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고 하지만, 환경미화원들도 유권자다. 더욱이 주민들과 밀착한 업무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이들이다(청소행정과는 노사대립 와중에 몇몇 미화원들을 거주지역에 먼 곳으로 보내는 보복성 조치를 내렸다). 지방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이들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시가 추진하던 외주화는 정년퇴임하고 비어 있는 자리에 해당하는지라 현직 미화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때는 단체협약이 진행 중이었다. 외주화를 용인하고 다른 실익을 취하자는 주장이 노조 내에서 득세할 수 있는 시점이었다. 미화원 노조는 본디 그다지 투쟁적인 노조도 아니었다. 과거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투쟁하던 조합원들도 있었지만, 실직의 아픔을 겪고 나서 미화원에 채용될 즈음 배우자에게 “그냥 일만 한다”는 약속을 한 사례가 숱하다.

    하지만 싸우기 힘든 속사정을 지닌 이들이, 버티고 버텼다. 나중에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한 조합원에게 물었다.

    그의 답이다: “우리도 조금 나이가 먹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한 거고, 예전에 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회사 망해서 실업자 되고, 장사가 망해서 힘들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환경미화원을 하게 됐고,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다행히다 싶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 기자들이나 활동가들에게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뿌듯하지 않다. 추가적으로 환경미화업무가 대행되는 사태는 제어했지만, 시범적으로 대행된 분야를 직영화하지 않기 위하여 청소행정과가 재개정안을 제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개정한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재개정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이 있으나,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 사태는 매듭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타지역의 지방의원, 환경미화원 그리고 환경미화업무의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 매뉴얼을 제시한다.

    1. 환경미화업무의 ‘직영/대행’ 현황을 파악한다.

    환경미화업무는 가로청소,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 처리로 나뉜다.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은 또 일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나뉜다. 구미시의 경우 가로청소와 대형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직영, 일반폐기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과 폐기물 처리는 대행이었다. 오래 전부터 대행분야였던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의 대행은 3개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맡고 있었다.

    2. 직영하던 업무는 폐기물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직영으로 굳혀 두고, 대행가능한 업무도 대행 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각 지자체의 폐기물관리 조례마다 차이는 있는데, 폐기물의 종류는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 조례에서는 대형폐기물은 제2조제3호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한다. 또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의 근거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나오므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의회 동의 조항을 찾는다. 그렇게 하여 폐기물 관련 업무의 대행이 보장된 조항을 찾아 개정한다. 내가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및촉진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밑줄은 개정된 부분)

    의회내 환경이 불리하면 물론 개정은 쉽지 않다. 다만, 대행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는 조항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지방의원이라면 수용할 것이다.

     

    필자소개
    전 구미시의원. 스스로를 정당인보다는 사회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녹색당 소속. kimsoomi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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