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국보법, 개정 아닌 철폐"
        2012년 11월 20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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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19일 안철수 대선 후보가 “국가보안법에 인권문제 소지가 있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어 문제있는 부분을 개정할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개정이 아니라 철폐가 답”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치안유지법과 건국 이후 반공법을 모태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반국가활동 규제”라며 “지금까지 반국가활동의 굴레는 정권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찾아보면 그마저도 왕재산 사건 등 국가의 안위에 상관없는 대상에 대한 처벌이거나 인터넷 상에서의 조롱을 포함해 북한정권에 대해 언급한 네티즌들에 대한 헛다리 조사”라며 “이미 그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억압해 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만을 양산한 채 이제는 실효성을 다한 국가보안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인권과 국가보안법은 한 나라에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천적”이라며 “안 후보는 인권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고 싶은 것인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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