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방연대 연행자 전원 석방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
        2012년 05월 27일 09: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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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었던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관계자들이 26일 새벽 0시에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지난 22일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성두현, 김광수, 최재풍, 이태하 4인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25일 오후 4시 법원의 영잘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

    23일 서울경찰청 앞 해방연대 탄압 규탄 기자회견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해방연대는 2005년 6월 결성되었고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이 변혁적 계급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해온 단체이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해방연대가 결성된 시기도 7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 보안수사대가 무리하게 이적단체로 몰아가려는 이유의 하나라고 해방연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 관계자는 4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유에 “자본가 정당이 아닌 혁명적 계급적 노동자 정당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변란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은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검찰과 권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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