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정치적 이용은 구 당권파"
    사퇴거부자 당기위 제소를 장애인 탄압으로 둔갑시켜
        2012년 05월 26일 10: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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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당원비대위’가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26일 대검찰청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집회를 벌인 직후이다.

    ‘당원비대위’는 “윤금순 비례 후보의 사퇴서는 지금 처리하지 않고, 조윤숙 여성장애인 비례후보가 제명처리된 이후 처리하겠다고 했다. 즉 윤금순 당선자에게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결과적으로 오직 여성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직이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여성장애인 비례대표를 저울질하며, 스스로 결정한 것마저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가?”라고 비판하면서 당기위 제소 철회를 요구했다.

    사퇴 거부 기자회견 중인 조윤숙 후보(사진=참세상 김용욱)

    앞서 지난 25일 이석기 당선자도 출당 조치에 관련한 논평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비례후보자에 대한 출당 추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윤숙 후보도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비대위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진보정치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정치적 생명을 끊는 크나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번 조윤숙 비례후보는 장애인 경쟁명부의 후보로 구 당권파측 인물이다. 윤금순 후보가 사퇴하고 2번, 3번 당선자인 이석기, 김재연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퇴를 거부하며 당론을 인정하지 않는 조윤숙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받게 된다. 4, 5, 6번인 정진후, 김제남, 박원석 당선자는 비경쟁 부분으로 사퇴 대상자가 아니다.

    7번 조윤숙 후보는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황선 후보와 함께 중앙위의 사퇴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당론을 지키는 사람(윤금순)이 사퇴하면 당론을 거부하는 사람(조윤숙)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를 승인 보류한 것이다.

    즉 조윤숙 후보가 여성 장애인 후보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사퇴 거부자에 대한 조치 문제이다. 조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였더라도, 그 후보가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외의 부문 대표성을 가진 후보였다고 하더라도 혁신비대위의 조치는 동일했을 것이다.

    구 당권파측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조윤숙 후보와도 연관을 갖고 있는 한 장애인 운동 활동가는 “왜곡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전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장애인 정치활동에 합류하고 찬성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에 진출했던 여성 장애인 정치인이 비장애인과 차별화된 정치를 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조윤숙 후보를 비롯한 구 당권파들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원비대위’를 비롯한 구당권파는 당기위 제소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 승인 보류 방침을 ‘여성 장애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논리는 장애 운동 진영에서도 또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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