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 원내대표 선출 언제 누가?
    19대 국회 개원 준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
        2012년 05월 26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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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19대 국회 개원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내부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원내 대표 선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출 언제 어떻게?

    5월초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인 이후 전체 당선자가 모이는 회의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당연하다. 5월 13일 중앙위원회 전자 투표를 통해 경선부문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사퇴를 권고한 안건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들의 사퇴 권고를 결정한 것이다. 13명의 당선자 회의에 3명의 사퇴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불참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4월 16일 한 달 전의 통합진보당 당선자 모임

    더욱이 윤금순 당선자는 초기부터 사퇴 입장을 밝혔지만,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사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급기야 25일에는 비대위가 이석기 김재연을 포함하여 4명을 당기위에 제소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모호해진 것이다. 중앙위 결정 이후 사퇴 대상자들이 참석하는 당선자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신 당권파 성향 당선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원내 대표와 개원 준비를 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이고 몇 명인지 모호한 것이다. 현재까지 당선자 신분인 13명의 성향은 구 당권파 6명과 신 당권파 6명 중간파 성향의 김제남 당선자 1명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3명의 사퇴 대상자를 제외하면 구 당권파 4명, 신당권파 5명 중간파 1명으로 바뀌게 된다.

    윤금순 사퇴 승인 보류의 의미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를 비대위가 보류한 것도 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법적 지위로 당선자 신분인 윤금순의 후보 사퇴서를 5월 30일 이전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면 윤금순은 당선자의 신분을 잃게 되고 7번 조윤숙 후보로 그 지위가 승계 된다. 그리고 30일 국회 개원이 되면 윤금순 당선자가 아니라 조윤숙 후보가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사퇴 대상인 조윤숙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구 당권파 당선자가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 당권파 성향의 국회의원이 한 석 더 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 당권파가 버틸 경우 당선자 비율도 구 당권파가 7명 신 당권파가 5명 중간파 1명으로, ‘혁신’이 아니라 ‘퇴행’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퇴 대상 당선자(이석기 김재연)와 후보(조윤숙 황선)들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는 당 비대위에서 갖고 있으면서 법적 지위를 변경하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퇴서를 비대위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5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윤금순 당선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상임위 배정

    개원 준비와 관련하여 한 당선자에 의하면, 박원석 당선자가 개원 관련한 준비를 사퇴 대상자들을 제외한 10명의 당선자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구 당권파 당선자들이 거부하였다고 한다. 현재까지는 원내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선자들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한 협의도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다.

    다만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노회찬 당선자는 정무위, 심상정 당선자는 환노위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김선동 당선자는 법사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총선 이후 4월 16일 당선자 간담회를 거쳐 국회 개원 준비단장으로 선임되었던 김선동 당선자가 ‘임시’ 대표 성격을 갖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 상임위 관련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한 당선자는 밝혔다.

    징계 과정과 그 이후

    한편 혁신비대위의 사퇴 대상 거부자에 대한 당기위 제소로 통합진보당의 내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의 법적 신분은 5월 30일이 지나면 당선자에서 국회의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5월 29일까지 두 사람의 사퇴서와 당의 사퇴승인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의 신분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5월 30일 이후에는 당기위에서 출당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에서 출당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 당선자 신분일 경우에는 필요없는 절차이지만 5월 30일 이후 국회의원 신분일 경우에는 정당법 33조에 의해 출당 처분에 소속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도 추가로 필요한 것이다.

    초점은 먼저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징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에 있다. 그리고 출당 결정이 난 이후에는 신 당권파와 구 당권파가 당 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다시 힘겨루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구 당권파가 조직적으로 분당을 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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