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교육, 지주 마름 소작농의 관계?
    ‘인권친화적 학교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 후기
        2012년 11월 08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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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법률안 검토 토론회’가 있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국회의원 정진후, 김상희 의원실에서 주최를 하여 진행했는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최근 교과부의 위험한 행보 때문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과부의 교권보호 대책이 과연 교육을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에 ‘교권보호 대책, 진정 교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조영선 경인고 교사가 발언하였고, 다음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가?’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원이 이야기했다. ‘제도 밖을 선택한 이들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탈학교 하여 희망의 우리학교에 다니고 있는 정윤서라는 친구의 이야기에 이어 ‘학부모를 적으로 만드는 교과부에 고한다’는 이름으로 참학의 상담실장 발언이 있었다.

    토론회 모습(사진=안영신)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조영선 선생님의 발제문 가운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이 교과부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 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정하여 사안을 처리하듯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권 침해 주당사자로 학생과 학부모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심한 입시교육과 양극화 속에서 폭력적인 행위에 물들어가는 학생들간의 폭력을 가해자 징계 강화와 생활기록부 기재로 학생들에게 엄포를 놓는 방식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과 접근 방식이 똑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폭력 대책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에 의한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만 잡힐 뿐이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남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쟁송의 현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권보호 대책 또한 마찬가지 상황으로 학교를 몰고 갈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최근 교육감의 신변 문제로 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는 서준영 학생은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교과부와 사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교과부, 교육청 같은 상급기관 그리고 교장 교감과 등의 상급자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인 교육시스템과 학교 운영 구조를 개혁하고 교사의 기본권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인권 문제 또한 학교와 교육시스템의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했다.

    탈학교하여 ‘희망의 우리학교’에 다니는 장윤서님은 <서울 초중고교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조사와 예방 및 복귀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연구> 조사의 도표를 보여주며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 첫 번째로 학교에 대한 불만을 들었다. 두 번째 학습부진, 학업 흥미 상실, 세 번째 가정문제, 네 번째 진로 적성 문제, 다섯 번째 친구와의 문제를 들었다.

    희망의 우리학교를 만들고 재학하면서 느낀 점이 배움을 하는 장소와 방법에는 범위가 없고, 이 광범위한 배움의 영역 속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학생도 교사도 자연히 서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희망의 우리학교’의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전국의 모든 제도권 학교 역시 ‘희망의 우리학교’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할 때 가슴이 찡해왔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유경 님은 학부모 상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면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교권 침해 당사자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조영선 선생님은 학교를 둘러싼 제도를 ‘지주’로 그 제도를 수행해야 하는 교사를 ‘마름’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소작농’으로 비유하며, 제도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마름인 교사들에게 소작농인 학생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했다. 이렇든 현장의 목소리 모두는 학교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시스템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학교의 민주적 재구조화와 교육 주체의 인권보장, 행정직원의 확충 등 실질적인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 교권 침해 특수 분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장이 쟁송의 현장이 아니라 다시 교육의 현장으로 거듭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필자소개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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