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최병승법' 제정 추진
    울산시민 60.8%, 정규직 전환 찬성
        2012년 11월 06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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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파견철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행강제금을 상향시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감치명령 및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병승법’ 제정에 나섰다.

    최병승씨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의 당사자이다.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의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으나 현대차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2012년 2월에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했음에도 정규직 전환은 커녕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그것도 직고용 촉탁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최병승씨가 현대차비정규지회 천의봉 사무국장과 함께 지난 달 17일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대법원 판결 집행을 촉구하는 최병승 비정규직 노동자

    이에 통합진보당은 6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최병승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즉 사용자가 법으로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태만을 강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크게 ‘징벌적 이행강제금’과 ‘감치명령 도입’, ‘형사처벌강화’로 나뉜다.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의제기 기간 악용 못하게 차단

    징벌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동시에 구제명령에 부가해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부당해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행정소송 등의 절차로 사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의 1/2이상을 공탁하도록 하고, 노동자에게는 생활상 곤란 등에 대한 소명을 통해 공탁액에서 평균임금 1/2이상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의제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지급비율을 순차적으로 늘려 사용자가 이의제기 기간을 무작정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생활상 곤란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민사재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부가판결도 위와 같은 방식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다.

    감치명령 도입

    가사소송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의무자를 감치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이 이행강제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감치시킬 수 있는 것에 착안, 30일 한도의 감치 명문화로 사용자가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내용이다.

    형사처벌 강화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벌금 부과 조항은 삭제하여 벌금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사용자의 성실 이행 의무를 압박한다는 내용이다.

    통합진보당은 이같은 골자의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법률로 만들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별도로 당내 ‘불법파견철폐특별위원회(불파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혜선 중앙당 노동위원장과 김진석 울산시당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불파특위는, 대선 기간 동안 불법파견 근절 이슈 파이팅을 진행하며, 울산 철탑 농성장에 상설적으로 결합하고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전국 1인시위와 11월 18일 울산 집중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선 기간 ‘불법파견 신고센타’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민 60.8%가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찬성

    한편 통합진보당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울산 거주 20대 이상 남녀 670명에게 여론조사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울산시민들은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대해 70.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의견에 대해서는 60.8%가 찬성했으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22%였다.

    최병승, 천의봉씨의 송전탑 농성 사실에 대해 41.8%가 ‘잘 알고 있고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14.7%도 ‘잘 모르지만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알고 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2%에 이으렀다.

    이들의 농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울산 시민 중 48.1%는 정규직 전환을 꼽았으며, 25.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18.7%는 정부나 정치권 등 제3자가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론조사는 11월 5일 유선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78%p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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