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국회입법으로 이번에는 풀어야
        2012년 11월 05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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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률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5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정의헌 수석부위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건설노조 이용대 위원장,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유명자 지부장, 보험모집인 노조 고성진 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요구했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지난 1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 의미에 대해 “재능교육 지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적법한 노조이며, 학습지 교사는 노조법이 정한 노동3권을 향유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했다”며 “따라서 재능교육 사측이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진행한 ‘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원장은 “문제는 이 판결이 확정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남았다”며 “근원적으로 풀려면 바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법원 판결이라는 지난하고 험난한 길을 걸을 게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하루빨리 정상화,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3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다. 논의만 시작하면 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 입법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장여진)

    건설노조의 이용대 위원장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비일비재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는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혜택들을 일반 평범한 노동자들처럼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받았다. 노무현정권때도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현재 대선 주자들이 건설노조에 연락이 해온다. 그래서 이번 대선 주자들한테도 약속받았고 법안도 발의됐다”며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조합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기 내 법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종숙 학습지노조 위원장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를 결성해 싸우고 있는 직군이 8군데이다 그런데 이번 재능지부 행정법원 판결을 받고도 오늘 기자회견에는 반밖에 못왔다”며 “이것이 현실이다. 나도 위원장이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하지 않는 이상 자기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자체를 결성하기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의무인 세금, 국방, 노동, 교육의 의무 모두 지키고 있어도 권리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13년동안 투쟁하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힘들어 노조를 떠났던 동지들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한다”고 비통해 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국회, 노동부, 법원, 언론이 눈 감고 귀 닫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명자 재능지부 지부장은 “”‘학습지교사는 노동자이고 학습지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이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는데 자그마치 꼬박 13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1999년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33일간의 총파업투쟁 끝에 노동부로부터 노조 필증을 교부받고 탄체협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이 나라의 법원과 정부, 국회는 진실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며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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