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촉구
        2012년 11월 05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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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8차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일반이사회가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의 철탑농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한국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때까지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총 아태조직 가맹 각국 노총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기를 비롯한 연대 행동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8차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 결의문(2012년 11월 2~3일, 요르단 암만)

    2012년 11월 2~3일 요르단 암만에서 개최된 국제노총 아태지역 일반이사회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의 철탑농성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두 동지는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측에 항의하여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검찰의 묵인아래 현대자동차(주)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회사측은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이미 국회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한 이후 노조 간부 26명을 기소하고 손배가압류를 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0월 24일 지회장이 공장 안에서 사복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는 전혀 처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차 확산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협하는 이 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들이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지와 연대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을 촉구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현대자동차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 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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