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퇴거부자 전원 출당처분"
    혁신비대위, 당기위 제소키로
    윤금순 사퇴서는 승인 보류, 이석기 비대위 결정에 유감
        2012년 05월 25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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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4시 40분경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의 순위경쟁 비례사퇴 거부자들에 처리 방안이 나왔다. 당권파의 참관 요구에 2시간 동안 지연되다가 이들의 참관을 수용하여 시작한지 40여분만에 결정되었다.

    비례후보 사퇴 거부자, 출당처분 위해 전원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소

    이정미 대변인에 따르면 혁신비대위는 오늘 정오까지 사퇴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 황선 후보에 대해 오늘 혁신비대위를 제소인으로 하여 당기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1심을 모두 서울시당 당기위로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동일사건인 만큼 병합처리하는 것이 일관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제소의 핵심 내용은 당이 결의한 당론을 불복한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 당권파 인사들과 면담하는 강기갑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들은 오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함께 제출할 것이며, 당일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금순 후보의 사퇴서는 보류 상태

    하지만 윤금순 당선자의 경우는 다르다. 이 대변인은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후보자(7번 조윤숙)가 비례대표를 승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한 조치가 마련될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도 제출하지 않는다.

    윤금순 당선자도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윤금순 당선자는 명확히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퇴서 원본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는 모두 당과 혁신비대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오늘까지 사퇴서 원본을 제출한 이들은 윤금순 당선자와 이영희, 오옥만, 노항래, 나순자, 윤난실, 박영희 후보이며, 윤갑인재 후보는 사본을 먼저 보낸 후 원본은 우편으로 보냈으나 아직 도착 전이다. 개인 의사로 사퇴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최종적으로는 전농의 조직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였던 문경식 후보는 어제 2시 전농 상무위 회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사퇴하는 것을 결정했다. 사본은 어제 접수됐으며 원본은 송달 중이다.

    오늘 혁신비대위의 이와 같은 최종 결정에 일부 이견이 있었다. 울산/부산연합의 민병렬 공동집행위원장이 이견을 제기했다. 당기위 제소를 통한 제명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100인의 당원들도 당기위 제소보다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한 결정을 주장했으나 지난 22일 혁신비대위와의 면담을 통해 25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동의한바 있다.

    민병렬 공동집행위원장이 속한 울산/부산연합은 경기동부의 구 당권파와 혁신비대위의 신 당권파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던 중간파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병렬 공동집행위원장의 당기위 제소 반대 의견이 울산/부산연합의 조직적 판단인지, 개인 의견인지에 따라 이후 전개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기, “비대위 결정 유감스럽다”

    이석기 당선자는 25일 혁신비대위의 당기위 제소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 당선자는 “저는 그간 혁신비대위에 대해서는 당의 단결단합을 바라는 충정과 동지적 선의로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며 “그럼에 오늘 혁신비대위가 출당처분을 위한 당기위 제소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당선자도 “청년정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며,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 “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4인의 사퇴 거부자들에 대한 당기위 제소 절차는 우선 중앙당 당기위에서 서울시당 당기위로의 관할 당기위 변경요청이 먼저 받아들여져야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당 당기위로 배정 되면, 최대 90일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제명에 대한 판정이므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심 판결이후 14일 이내에 제소인, 피제소인 모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심사기관과 의결은 1심과 같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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