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
    노조법의 노동자성 인정받아
        2012년 11월 01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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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학습지교사들에 대해 노조법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외 9명이 재능교육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이고,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재능교육은 2010년 학습지교사들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노조와 해고된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학습지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들로 구성된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구체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와 학습지교사들의 근무실태 등을 고려할 때,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역시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따라서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법 상의 근로자성은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부당해고에 대해서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의 거리농성은 오늘로 1778일차이다. 이들의 요구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늘의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자영업자’의 허울좋은 이름아래 고통받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바란다.”로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밝히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수백 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공허한 담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하며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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