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심사 1건당 불과 4.37분"
        2012년 10월 30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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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30일 ‘산재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서 현재 산재노동자들의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인 산재심사 제도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현행 건당 심의시간이 4.37분, 최단 심의시간은 2.3분에 머물고 있는 심리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 분야별 소위원회 활성화와 노사 추천위원의 참여 보장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간담회의 주 발제를 맡은 권동희 노무사(산재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는 현재 한 회당 심의건수가 평균 32건, 한 건당 심의 소용시간이 4.37분인 것이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심의 건수를 20건으로 축소하고 한 건당 심의시간이 충실해질 수 있으려면 1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의 의견을 토대로 상병 및 분야별 심의체계의 확립, 회의당 심의 건수 축소, 위원 선임 및 배치의 공정성 확보 등 산재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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