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조시간 상한제 폐지해야"
        2012년 10월 26일 06: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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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새벽 2시 화재로 안타깝게 사망한 김주영님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망한 김씨는 뇌병변 1급으로 혼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최중증 장애인이다. 화재가 나자 김씨는 입에 막대기를 물고 전화를 걸어 직접 화재 신고를 했고 119가 출동해 10분만에 불은 꺼졌으나 혼자 대피할 수 없었던 김씨는 질식사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김씨는 혼자 자립생활을 하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젯밤 11시경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고 불과 3시간여만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비통해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는 한 달 최대 180시간이고 지자체에서 추가지원하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최대 360시간,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망한 김씨도 최대 시간을 지원받고 있었으나 결국 혼자 남은 시간에 다가오는 죽음을 고스란히 맞으며 공포에 떨다 숨을 거두어야 했으니, 자립생활에 절실한 활동보조만 제대로 보장되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심사기준의 최고구간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시간 상한선 폐지’가 마땅하다”며 “정부가 예산 타령하고 있는 동안 중증장애인들은 현실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대변인은 “김씨는 생전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며 “불편하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당당하게 투쟁한, 짧지만 강렬했던 김씨의 삶에 경의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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