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화재 대피 못해 사망
    …24시 활동보조 보장해야
        2012년 10월 26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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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새벽 2시경 서울 행당동 한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35세의 여성 중증장애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진보신당 박은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고 김주영님은 진보신당 당원이자 열심히 장애인운동에 나서는 활동가이기도 했다”며 “자립생활을 하던 고인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라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렇게 화마 속에서 누워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었더라면 고인은 이렇게 숨을 거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자서는 아무 거동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는 24시간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평했다.

    또한 그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예산증액을 통한 인력 충원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고 김주영님의 사망사건은 활동보조인 퇴근 이후엔 어떤 사건사고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는 중증장애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고 김주영 당원님, 안타까운 소식에 눈물을 멈출 수 없다. 부디 그곳에서는 장애 차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2005년 중증장애인 동사 사고 당시 인권위 농성모습(사진=에이블뉴스)

    2005년 경남 함안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추위가 심했던 한겨울에 집 난방시설이 고장났지만, 중증장애인이라 움직이거나 이에 대처할 수 없어서 얼어죽었던 비극적 사건도 있었다. 당시에도 복지부에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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