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탈적 대출희생자 180만명 추정
        2012년 10월 24일 10:4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상환능력이 없는 학생 및 주부층과 저신용등급자(6등급 이하) 등 고금리 대출로 발생하는 이른바 ‘약탈적 대출 피해자’들이 최소 18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진보정의당 노회찬(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은 약탈적 대출 피해자가 180만여명에 달하며, 피해자 규모는 대학생 청년 연체자가 약 2만5천여명, 대형 대부업체 주부 대출 연체자가 약 2만여명, 대형 대부업체 이용 저신용등급자가 약 170여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약탈적 대출이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차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대출이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연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약탈적 대출을 규제할 수 없다. 현행 대부업법은 300만원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소득, 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법률을 어길 시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및 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만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사전적 규제방법도 아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가 과잉대부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건수가 최근 3년동안 총 3건에 그쳤다. 처벌권한이 있는 지자체가 과잉 대부행위에 대해 처벌한 건수는 사실상 집계가 불가능해 노 의원실에서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16개 자치구 중 성동구 1건, 종로구 1건뿐으로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차주의 총량규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연 수입의 1/3로 하고 지정 신용정보기관제도와 변제능력 조사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금업자가 개인고객에게 대출할 경우 차입잔고가 50만엔을 초과하게 되는 대출, 총차입잔고가 100만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 수입등의 자료를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 사전적으로 과잉대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먼저 고금리 대출기관의 법정이자율을 현행 연 39%에서 연 20%로 인하하고, 대부업체의 과잉대부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대출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과태료 수준의 처벌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