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4대강 인터뷰한 연구위원 징계
        2012년 10월 22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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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어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의 김 모 연구위원이 2009년 모 언론사에 4대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두고 징계를 요구했고, 실제 연구원에서는 해당 연구위원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내용은 직원대외활동지침 제5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주의 처분한 것.

    민주통합당의 이상직(정무위원회)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김모 연구위원 등 3명에 대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 등에 집중조사를 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모 연구위원에게 통화내역 자료 등을 요구해 김 위원이 이를 거부하자, 지원관실이 김씨의 통화내용을 불법 조회했다. 또한 지원관실은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면서 김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2009년 11월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김씨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언론 보도 경위와 관련한 문건을 작성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보고했다.

    그 내용은 “향후 언론인터뷰 등을 사전에 승인받고 사후 보고하겠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민감한 국책사업의 경우 언론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보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금번 감사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주요 현안에 대해 보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일종의 반성문이나 다름 없는 내용이다.

    이에 이상직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연구원들의 학자적 양심에 재갈을 물리고, 연구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이 사건으로 MB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 사찰정권이었는가가 민간인 사찰에 이어 다시한번 드러나게 됐다”며 “이명박 정권 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자행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사찰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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