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의 규정, 대한민국 법 위에 존재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취업규칙, 헌법과 노동관계법 무시
        2012년 10월 18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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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외 11곳의 삼성계열사 취업규칙에 ‘소지품검사 거부 금지’, ‘허가없는 정치활동 금지’ 등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보정의당 심상정(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2곳의 삼성계열사 중 2곳을 제외한 10곳의 취업규칙에 ‘회사의 허가없이 정치활동(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중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중공업의 경우 근무시간 내 정치활동 및 단체활동을 할 경우 ‘징계해고’도 가능하다.

    특히 삼성전기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 정치, 단체활동을 ‘하려고 한 분명한 사실’만 있어도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 과도하게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이것에 대한 조항은 총 30개에 이르고 있으며 삼성전기의 경우 ‘인터넷, TV,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출판물 등 각종 유무선 매체를 이용해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및 선동 내용을 게시하고 유포한 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시위 선동 또는 선동적인 언동을 행하거나 하려고 한 자’를 징계와 규제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허가’를 통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히 “‘하거나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취업규칙으로서 지나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토탈 주식회사의 경우 ‘불법적인 피켓팅, 태업, 준법투쟁, 동맹파업’등 집단행동을 선동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권 이외에도 삼성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본인의 연봉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발설’했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7개의 계열사는 출입 시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업무상 필요없는 물품, 서류, 서적, 신문, 잡지, 기타 이와 유사한 유인물을 소지’하면 사업장 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실제로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용인 에버랜드 기숙사 앞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노조신문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올해 7월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삼성측은 박 위원장에게 인사위원회원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그 이유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노조 설립을 막아온 한 축”이라며 “이렇게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와 노동권까지 침해하는 조항들이 만연한 원인에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 노조 설립은 커녕 노조 근처에도 못가게 만든 셈”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도 “그간 영업비밀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오던 삼성계열사들의 취업규칙이 표현의 자유, 노조활동의 자유가 터무니없이 제약”되어 있다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거부금지 조항도 있는데 이는 명백히 근기법을 위반하여 강제근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징계에 관한 조항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이러한 취업규칙은 헌법, 노동관계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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