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정규직, 송전탑 고공농성
        2012년 10월 18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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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씨와 비정규직노조 천의봉 사무국장이 17일 밤 9시30분경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쪽문 주차장에 있는 송전탑에 올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송전탑 위에서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주 구속”이란 내용의 펼침막을 내리고 농성중에 있다.

    또한 17일 밤 11시쯤 회사 간부와 노조원이 송전탑 아래 대책을 논의하던 와중 회사관리자 4명 중 1명이 “최병승 떨어뜨려 죽여 버려”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져 일부 마찰이 있었다.

    천의붕 사무장은 송전탑 20m지점에, 최병승 해고자는 15m지점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17일 11시30분경 최씨가 회사의 진압에 대비해 온몸의 시너를 끼얹은 상태이다.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 2인이 올라간 송전탑(사진=울산저널)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17일 야간조는 밤 11시부터 18일 오전 6시까지 파업지침”을 내려 11시50분부터 조합원들이 야간 작업을 중단하고 송전탑 근처로 집결했다. 또한 5명의 용역경비들이 철탑에 올라가 최씨를 붙들고 있다가 18일 새벽 2시40분경 철수하기도 했다.

    새벽에 현대차 사측이 천막을 실은 포터차량을 덮쳐 천막 및 물품을 강탈했으나 18일 오전 8시 현재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120여명이 철탑 아래로 모여 약 200여명의 용역경비와 대치중인 상황이다.

    또한 새벽 천막 강탈시 용역경비와 몸싸움 과정에서 한 명이 안면을 심하게 구타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현대차의 무성의한 태도가 오늘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불러왔다”며 “현대차가 즉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로도,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농성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으나,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발생했다.

    또한 2012년 2월에도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현대차 사내하청제도를 불법파견으로 최종 판결했음에도 현대차는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것이 아니라  일부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그것도 직고용 촉탁직 등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여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 대기업은 그 판결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꼴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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