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박근혜 비판 진보매체 판매 방해
        2012년 10월 15일 04: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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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보적 성향 매체인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하고 한 판매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프트21>은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신문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기사 제공 이외에도 거리에서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그런데 15일 <레프트21>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인천 주안역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의 판매를 방해했다.

    <레프트21>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에도 한국외대 소속 학생들이 학내에서 신문을 공개 판매하던 중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2명이 다가와 “선거법을 위반했다”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박혜신 학생에 따르면 그들은 “가판을 진행하며 특정 후보인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유신 이야기를 하고 인혁당 사건을 얘기하며 특정후보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정 후보 사진이 박혀있는 판넬을 들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박근혜를 비판하는 스피치를 하지 말고, 판넬도 들지 말라”고 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다함께’ 회원들과 함께 판매하고 있던 <레프트21> 1면 기사의 내용은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으며, 판매를 위한 스피치로는 당시 안철수 후보 출마선언과 관련해 “안철수도 박근혜에 제대로 맞설 수 없다”며 노동 중심적 진보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박혜신씨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박근혜 후보 비판에 대해서면 지적했다.

    박 씨는 이를 두고 “대선을 앞두고 집권당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박근혜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대학생들을 입막음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10월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레프트21>의 소은화 기자가 인천시 남구 선관위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발부 받았던 것. 8일 주안역 근처에서 거리 판매에 나섰던 소 기자에게 선관위가 “확성 장치를 사용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섰다.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이 문제였던 것.

    소 기자에 따르면 신문 판매 당일 선관위 직원들과 경찰관 10여명이 판매자들을 에워싸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연행하겠다고 협박하며 비디오를 촬영하며, 증거로 홍보물을 사진으로 찍어가기도 했다.

    이에 15일 오후 <레프트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선거기간마다 선거법을 악용해 진보적 주장을 가로막았다”며 “게다가 아직 선거법상 공식 선거 기간이 아닌데도 근거 없이 진보적 목소리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레프트21>은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겪는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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