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셀프제명' 의총 무효소송
        2012년 10월 15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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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이 9월 7일 이른바 ‘셀프제명’을 추진한 의원총회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통합진보당의 이혜선 비대위원은 “셀프제명 의원들이 당 차원의 제명이 아닌 자발적 탈당이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정황과 이를 입증할 물증을 가지고 있다”며 “또한 향후 법적으로 정리가 될 경우에 대비해 법률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소속으로 인정한 국회의장에게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발적 탈당에 따른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면밀한 법률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인 김승교 비대위원도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의 제명과 관련해 “의원들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 내에 당헌, 당규상 당기위의 제명절차가 있어야 하고, 정당법상 소속 정당 의원들의 총회에서 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시당 당기위가 제명을 결정하자마자 뒷날 바로 의원총회에서 제명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또한 “제명은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당시 의총에서는 당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찬성해 제명했다. 그래서 셀프제명이며 형식이 어떠하든 탈당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은 “회의는 소집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며 의총은 원내대표인 오병윤 의원이 해야 하는데 당시 의총은 오 의원이 소집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총 소집 권한이 없는 강기갑 대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당헌당규상 의총에서 2/3이상 찬성으로 제명이 결정돼야 하는데 13명의 의원 중 9명이 아닌 7명만 찬성했다”며 “의사정족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4인 의원의 행위에 대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정당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지위가 획득되는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이 개인의 탈당 등에 의해 왜곡, 농락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제명 의총이 탈당임을, 따라서 후순위 비례대표들이 승계해야 함을 주장했다.

    실제로 소장에 밝혀져 있는 원고에는 오병윤,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이상규 의원 이외에도 조윤숙, 황선 비례 후보가 함께 하고 있다.

    한편 ‘셀프제명’ 사건은 지난 7월 26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이 부결된 이후 발생한 구당권파와 혁신파의 분당 과정에서, 자진탈당이 불가능한 혁신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본인들의 제명에 찬성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제명에 이르게된 사건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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