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91% 찬성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 옹호관 조례안'도 통과
        2012년 10월 12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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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이 통과됐다. 재석인원 59명 중 찬성 54명, 기권 5명.

    이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화(중랑구 제4선거구, 민주통합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제안취지를 설명하면서 “의원 여러분, 무조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일 인권특별위원회에서 임신, 출산 부분과 성적 지향에 대한 보수 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관련 인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인권특위가 있던 당일 참석 대상 19명의 의원 중 10명만 참석, 그중 6명만 찬성해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상정 직전 안건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59명 중 54명의 찬성, 기권 5명으로 통과된 직후에 찬반 토론없이 바로 표결을 진행하였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표결 결과는 이 조례안을 추진한 의원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10일 전후 조례안 통과를 위한 개별 면담, 입장서 전달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던 일부 의원들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서 인권조례 반대 피켓팅을 하는 보수단체들(사진=토리님 페북)

    한편, 교육위원회의 김문수(성북구 제2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의 통과도 의미있는 성과이다.

    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이들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복무 및 처우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인권옹호관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당시부터 보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으나 지난 9일 교육위원회에서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으로 원안 가결됐었다.

    당시 반대측 입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대법원에서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입장에서는 쟁송중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조례에 대한 후속 행정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통과시켰다.

    오늘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안은 보편적 가치를 담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며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일각에서 임신과 출산,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우려하지만 이를 조장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권도 존중하자는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로서 서울은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모두 통과된 자치단체가 됐다. 학교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더라도 이 조례안에 따라 성적지향이나 임신,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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