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행위자 추재엽 지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입장 밝혀라"
    이제학 전 구청장, 고문 의혹 폭로한 자신은 유죄 선고
        2012년 10월 12일 12:1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달 27일 보안사 근무 시절 민간인 고문과 가혹행위 가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위증, 무고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어제(11일) 법정 구속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에 대해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입을 열었다.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시 무소속 추재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나 다음 해 6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잃은 인물이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이 추재엽 구청장의 과거 보안사 고문 전력을 폭로했는데, 낙선한 추 구청장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것. 이 전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도 2심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어제 추 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민간인 고문 행위를 인정했으며 또한 재판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한 위증죄까지 인정했다.

    왼쪽이 추재엽 양천구청장

    즉 추 구청장의 고문 사실을 밝힌 이 전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됐고, 그 틈에 재보궐에서 당선된 추구정창은 1심 징역형에 법정구속까지 되어 구청장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2심 재판에서 추재엽 구청장이 “고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고, “새누리당 양천구 지역위원장인 김용태의원이 부당하게 다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항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 전 구청장은 “그 후 추재엽은 한나라당에 복당해 공천을 받고 출마했으며, 민주당으로 출마한 제 아내 김수영을 ‘간첩 동원’ 등의 허위사실로 비방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을 받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추재엽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와 위증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추 구청장의 위증이 사법부에서 규명된 만큼, 저는 추재엽의 재판이 확정되는 즉시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보궐 당시 추 구청장의 선거유세를 직접 지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고문가담자 추재엽을 구청장으로 당선시킨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