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3사, 판매점에 판매량 강제할당
        2012년 10월 12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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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강제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1일 진보정의당 노회찬(정무위원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기업인 통신3사가 3만개 이상 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강제로 판매목표를 할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조사를 통해 살펴보니 통신3사가 대리점을 통해 판매점에 판매목표를 강제로 부과하고 이를 판매점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고 있다”며 한 휴대전화 판매점 상인이 제보한 ‘월 판매정책표’를 공개했다.

    ‘월 판매정책표’에 따르면 통신사가 대리점을 압박하고 대리점은 다시 15대를 판매목표로 판매점에 부과하는 구조로, 만약 판매점이 13대를 파는 경우, 13×5만원=65만원(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환수액 정함)으로 계산돼 환수를 당하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노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SK텔레콤 부사장에게 “굴지의 통신사들이 법을 어겨가며 한 달에 10~15개 정도 휴대폰을 파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위약금(수수료)을 물게 하는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나”고 질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상품의 할당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노 의원은 “우리가 받은 제보 자료에 따르면 SK 등이 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할당량을 비롯해 중고 폰 수집량, 부가서비스 계약유치까지 강제로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이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통신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공개한 뒤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사안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노 의원은 “이 상황은 특정 판매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통신3사가 판매점에 ‘판매 정책표’를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신3사의 보편적 영업방식”이라며 “3만개가 넘는 점포를 대상으로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적한 후에야 조사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주문했다.

    이에 공정위원장은 “아직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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