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대리점주 명의 대포폰 개설 혐의
        2012년 10월 11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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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된 불법 대포폰을 개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로 KT 서유열 사장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KT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대리점주의 가족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최민희(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대리점을 운영하던 오모씨는 KT가 대리점 개설 지원금, 판매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민사사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KT측은 “오모씨가 본인과 자녀들 명의로 여러 대의 폰을 개통하면서 본사에 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았기에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KT가 법원에 제출한 오모씨가 본사에 대금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휴대폰 목록에는 오씨가 개통한 것이 아닌, 본인 동의 없이 KT가 오씨와 오씨의 미성년자 두 아들의 명의로 개설한 불법폰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오씨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번호이며 가입자 정보에 기재된 유선연락번호 명의가 KT유통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업용 번호로 되어있다”며 “KT의 재산인 사업폰을 개인정보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KT의 허위 날조와 불법폰에 대해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KT법무팀은 오씨에 대해 “작년에도 유사한 주장을 했고 수수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악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기죄 등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민희 의원은 “KT와 오씨간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증거자료만 봤을 때는 오모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어보인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의원은, “대리점주와 그 가족의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폰을 개설한 점 등이 KT가 민간인 사찰 때 청와대에 불법대포폰을 만들어 제공했을 때의 수법과 유사하다”며 “오모씨의 사건은 개인의 민사소송건으로 볼 일이 아니라 통신사들이 가입자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대포폰 또는 차명폰을 만드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이며 방통위는 실사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폰 개통 현황과 경위를 파악하여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이계철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에서 개인이 패소하는 일이 관례화 되어있고, 이로 인해 불법폰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덮일 수도 있다”며 “불법폰 개통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도 “사법당국의 투명한 조사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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