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재엽 양천구청장, 오늘 법정구속
        2012년 10월 11일 11:0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현직 서울 양천구청장인 추재엽 구청장이 법정구속되었다. 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과 위증 등 형법으로 기소되어 오늘(11일) 오전 10시 남부지원 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징역 3월, 형법 1년 등 합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추 구청장은 보안사 수사관 시절 민간인에 대한 고문 전력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추 구청장의 재판 및 민간인 고문과 관련한 레디앙의 이전 기사(민간인 고문했던 추재엽 양천구청장)를 참고할 수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