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급감
    [국감] 사측 부당행위 처벌 거의 없고, 노사관계 개입은 강화
        2012년 10월 11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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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들어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비율이 종전 10% 수준에서 3%로 급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받는 경우가 100명 중 3명에 불과하다는 것.

    민주통합당 장하나(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실상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인정률을 보면 2010년 2.8%, 2011년 1.8%, 2012년 8월 현재 4.8%로 평균 3%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인정률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지 못해 중노위로 재심 청구한 결과를 보면 초심유지율(즉, 지노위의 불인정을 유지)이 거의 매년 100%에 가깝다. 2010년 96.7%, 2011년 99.3%, 2012년 8말 현재 95.9%에 이른다. 통계만 본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도 거의 이루어지지않는 셈이다.

    부당노동행위 규탄, 악질사업주 구속 촉구 집회(사진=민주노총)

    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상대방 없이 단독 시정명령되는 경우는 최근 3년간 평균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체협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노동위원회나 노동부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문제는 시정명령이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 또는 노조 내부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2010년 노조법 개정 이후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의 부당한 해석과 정책추진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과거에는 노사자치주의 및 조합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는 노조법 취지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였는데, 이를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보며, 노조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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