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의 이모 할머니 사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람 죽여
        2012년 10월 10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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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7일 정책비전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일흔 여덟의 이모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며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고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사회와 정부의 비정함을 비판하고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가 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 사연의 핵심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계와 반빈곤운동에서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최소한의 시혜성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빈곤의 삶을 비관하며 자살한 사람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생활이 빈곤층 이하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척 중 생활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이모 할머지의 사연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것이 끝이다. 법률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당사자가 자살하고 죽어가고 극빈의 삶을 살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부양의무자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건설 일용직인데 자신 때문에 수급권을 갖지 못해 성인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장애 자녀를 위해 목숨을 끊은 아버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제 때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객사한 할머니,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인해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결국 자살한 노인요양시설 생활자.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수 많은 죽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주장하는 그 ‘적법’한 조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망자들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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