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책임은 기관장이 책임져야"
    [국감] 공공기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혈세로 납부
        2012년 10월 09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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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9일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부속기관 등 40개의 공공기관이 6년간 이행강제금으로 12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금액은 각 기관의 예산으로 납부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는 대신 도입된 것으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번, 최대 2년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전적 압박을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신속히 원직으로 복직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심상정 의원은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부속기관 등 40개 기관이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노동위원회로부터 14억 4천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2012년 6월 현재 부과된 14억원 중 12억원이 납부되었으며 2억 3천 7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다.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공공기관 중 철도공사는 6년간 16번에 걸쳐 총 2억 7천여만원이 부과되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안 4건 모두에 대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2년 6월 현재 2억 2천여만원은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상태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억 2250만원을 10번에 걸쳐 부과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14번의 이행강제금 중 부과취소된 5건을 제외하면 9천 9백만원을 부과받아 납부했고, 88관광개발주식회사 또한 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 중 부과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 이행강제금 미납 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16.4%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공공기관이 부당해고를 해놓고선 그 책임을 기관장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막고 있다”며 “부당해고의 책임을 져야하는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의원은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산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함은 물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벌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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