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로 채권추심 2천6백여건
    금융당국의 불법추심 고발은 0건
        2012년 10월 09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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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천6백여건의 불법 채권추심을 호소하는 민원이 나오는 데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 이첩과 민원 취하 종료 등 소극적 민원처리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정무위원회)은 국정감사를 통해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천6백여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용정보사 및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드러났다.

    단지 금융위원회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거짓 빚 독촉장 발송 등을 이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41건 있을 뿐이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 요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법적 절차 착수 및 고소장 발송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 의원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기관에서 고발한 것이 없으며,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 진행한 상태라는 것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 해 1월부터 8월말 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받았다. 총 376건중 173건(46%)이 민원취하 처리되었고 185건(47%)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되었다. 민원내용에 대해 조사한 것은 13건(3.4%)이고 수사의뢰한 것은 5건(1.3%)에 불과했다.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 등록을 취소한 경우는 0건이고, 업무정지를 한 건 수도 0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소극적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감원 자료을 보면 한 민원인은 면책이후 000신용정보로부터 반복적인 채권추심을 받은 후 직접 내용증명으로 해당 신용정보사에 면책결정문 등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 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금감원은 해당 신용정보사로 민원을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정보사가 면책자 본인은 물론 친구에게도 반복적으로 추심과 채무사실을 알리고 면책자의 친구가 임신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고 이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고발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노회찬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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