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은 사라졌는데,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은 처벌받아
        2012년 10월 08일 10: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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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8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서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부한 액수, 경위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5월 민주노동당에 5,000원 혹은 10,000원 가량의 당비를 납부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검찰이 불구속기소하면서 벌어졌다. 지난해도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 1천60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민노당 후원 교사 탄압에 대한 규탄 1인시위 장면(자료사진)

    이날 피고인 자격의 송 모 교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위법 여부를 떠나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법적 처벌 근거가 박약하고, 사법 처리한다는 것이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 “우리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매달 소액의 후원금을 낸 것뿐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인데 이것마저 일체 금지한다는 것은 정당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비를 납부하며 후원했던 민주노동당은 통합진보당으로 변경되면서 사라지고, 통합진보당 또한 내분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개로 쪼개지면서, 당초 지지했던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고, 이 당을 후원했던 사람들만 지금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돈 받은 당은 사라지고, 돈 낸 사람만 남게 되서 참 난감하다”고 씁쓸해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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