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근거 불분명
    [국감] 노회찬, 저소득층 채무부담 경감 위한 정책개선 제안
        2012년 10월 08일 10: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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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정무위원회)이 “불분명한 부과 사유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은행피해 산출도 없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1.4~1.5%의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중은행은 2011년 3,698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1,479억원의 조기상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일부 공기업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할증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중 7개 주요 은행들은 상반기 451,387건의 조기상환에 대해 1,21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고 1인당 평균 27만원 정도이다.

    이에 노 의원은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나 스위스를 포함한 다수 유럽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 인도에서도 2012년 6월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 수수료를 전면 금지조치 했다”며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이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할 시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비용의 산정 근거를 반드시 밝히도록 하고, 산정 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의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은행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중소상공인대출, 주택자금대출 등 서민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정책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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