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불산사고 현장조사 마치기 전,
    환경부 장관 '심각'단계 해제 지시
        2012년 10월 05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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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폭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이 현장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화학물질사고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무소속) 의원은 환경부서 제출받은 수발신 공문서와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 9시간이 경과한 후인 9월 28일 0시30분경 현장조사를 착수해 당일 14시 40분경까지 4차례의 사고지점 측정과 4차례의 사고지점 주변지역 측정 등 총 8차례의 측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이 ‘심각’단계를 해지한 시점은 현장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당일 새벽 3시 30분경으로, 2차례의 사고지점 측정과 3차례의 주변지역 측정만 마친 시점인 것으로 드러난 것.

    더구나 사고지점 5m 이내에서 불산검출이 확인됐으나 아직 수치 산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라 대기에 의한 주변지역 피해 확산 가능성을 파악하기도 전에 ‘심각’ 단계를 해지했다. 또한 환경부는 사고 지점 및 주변의 ‘대기질’ 오염만 측정하고, 불산의 주변지역 ‘침투’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오염’은 전혀 측정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2차 피해가 주로 예상되는 사고지점 500m 이내에 대한 측정은 실시하지 않고, 사고지점으로부터 500m에서 1.3km가 떨어진 지역에서 대한 대기측정을 실시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심각’단계를 해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미시 또한 책임이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였더라도 ‘경계’단계의 경보가 적용 중이었기에 구미시장은 주민대피령을 유지하거나 대피 범위 반경을 축소하는 정도의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구미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당일 오전 성급하게 주민대피령을 전면 해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를 “당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후보의 방문을 대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의원은 “환경부의 총체적 부실 현장조사로 인해 방지할 수 있었던 제2차 피해가 확산됐다”며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오염검사를 시급히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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