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론스타 ISD 얼마든지 가능
    박병석, 조세회피국가 대응책 촉구
    [국감]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있어도 FTA에서 ISD 제소 가능
        2012년 10월 05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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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5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부실한 투자협정으로 제2, 제3의 론스타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제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론스타 ISD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한-벨기에 BIT(국가간 투자협정)로 1976년 최초 발효된 이후 2006년 개정됐음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미 1989년에 체결한 한-헝가리 BIT, 2004년에 체결한 한-칠레 FTA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그런데도 외교통상부가 한-벨기에 BIT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는 것.

    특히 박 의원은 “론스타는 이미 2008년과 2009년 한국에 소송 의사를 전달해왔는데 외교부가 한-벨기에 BIT 개정 효력이 2011년부터 발효되는 것을 알고도 페이퍼컴퍼니인 론스타의 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론스타 규탄 피켓의 문구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있다.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론스타는 외한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받은 약 4조원 중 양도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약 4천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BIT,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4개국이지만 이중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을 담고 있는 협정은 한-헝가리 BIT, 한-칠레 FTA, 한-미FTA 단 3개에 불과하다. 즉 한국이 체결한 24개의 BIT, FTA 중 3개만이 페이퍼컴퍼니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그간 이미 체결한 BIT, FTA 중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가 없는 협정에 대해 개정 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미국이 2000년 이후 체결한 10개의 BIT 모두에 안전장치 규정이 있는 것과 비교해 외교부는 초기대응도 못했고, 사후 보완작업에도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론스타 ISD사건을 방지 하기위한 대책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급선무”라며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조세회피지역 국가에서 우리나라 투자한 외국자본은 약 3억불에 이른다”며 조세회피국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보호배제 규정 있어도 FTA에서는 ISD 못 막아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보호배제 규정만으로 ISD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ISD에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외교통상위원회 간사인 김종보 변호사는 “한미FTA에 보호배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ISD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만약 BIT나 FTA가 없는 나라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한미FTA 조약을 이용해 ISD를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즉, 투자자의 정의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인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는 외국 기업이 ISD 제소를 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보호배제규정이 있다고 해서 한미FTA를 통한 ISD의 위험성이 축소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한편, BIT는 한-일 BIT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설립되고 허가된 투자만 보호하도록되어있지만 FTA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설립전 투자, 간접투자 모두가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거의 ‘신법’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법이 발휘기 어렵다.

    따라서 론스타의 ISD가 한-벨기에 BIT에 페이퍼컴퍼니 보호 배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BIT나 특히 FTA에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보호 배제 규정이 있다고해서 론스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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