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한센인 동거인 22명 퇴거 요구
    [국감] 민주당 이언주, "반인도적 행위"
        2012년 10월 05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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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이 아닌 한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총 22명을 퇴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올해 초 작성된 이 같은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 기록에는 복지부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한센인만 거주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비한센인을 퇴거시키거나, 한센인과의 동거에 따른 비한센인의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반인도적이며 비의료적 행위”이라며 “한센인들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20여년간, 국가에 의해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당하고, 부당한 감금과 본인 동의 없는 단종수술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때문에 국회가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9년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한센인 가족들에게 퇴거 요구를 함으로써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있다”며 반인도적 분리정책에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사실”이라며 비한센인이의 분리 정책에 대해 “복지부의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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