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서버 내놔라" 준항고
    "압수수색영장 제시 여부 불투명…용역 동원 의혹도"
        2012년 05월 24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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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정치검찰 진보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준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 제41조와 417조에 따라 검찰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이나 취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압수된 서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통합진보당 당원(사진=장여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렬 혁신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민변의 이광철 변호사는 “정당은 헌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다른 결사에 대한 취급과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준수 여부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와 2007년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사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절차적인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또 집행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통지 및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의자의 입회 없이 탈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6조 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로 분류돼 출력이나 복사를 해서 받아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당원명부 등이 들어있는 서버는 정보저장매체의 하나임에 분명한데, 검찰은 이 서버를 외부로 반출하여 불상의 곳으로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용역들이 동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용역이 동원되었다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며, 용역 동원을 단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중앙당사로 진입할 때, 당사 안에 있던 당직자들이 용역들이 검찰과 함께 있었다는 의혹제기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히며, 사진이나 동영상 채증 자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아직은 의혹 제기 수준인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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