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것이 힘이다!”
    [서평]『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권정임/ 생각비행)
        2012년 10월 02일 10: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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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읽기로 결심한 것은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였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노동 탄압과 수많은 노사 갈등을 보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했었고, 예비노동자로서 법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골랐다.

    400p가 넘는 두께가 나에게 부담감을 줬지만, “재미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는 되어있었다. 그러나 책을 넘기는 순간, 불필요한 걱정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법은 우리의 일상인 직장 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은 매우 중요한 ‘생활법률’입니다. 노동법에 관한 책은 많습니다. 법률 서적뿐 아니라 실용서 중에도 노동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책이 제법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책이 대부분입니다. 이 책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근로자)의 ‘현명한’ 직장 생활을 위한 책입니다. 단순히 법을 잘 아는 ‘유식한’ 근로자로 만들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되도록 도움을 주려는 책입니다. -서문中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근로자들을 위해 쓰여 있었다! 따라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가 지루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마치 동료와도 같은 책이었다.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고(故) 전태일 열사가 했던 말이다. 법을 몰라 부당한 일을 당하고, 회사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동 문제에 폐쇄적이다. 취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노동에 대해 배우는 시간은 불과 취직하기 직전 1~2년뿐이다.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고작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한다.’ 정도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왜 기업이나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훨씬 우월한 지, 노동법이 무엇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대부분이 자신이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래희망에 노동자라고 적는 것은 담임선생님께 혼날 일이고, CEO정도는 적어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 중 99%는 노동자가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만 한다.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노동문제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모르는 법이기도 하다. 이제 든든한 동료와도 같은 이 책과 함께 노동법을 배우고 부당한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도록 하자.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근로자가 노동법을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권리가 있는지 모르면 피해를 봐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법은 아니지만 ‘모르면 손해’인 법입니다. – 읽기 전에_ 꼭 짚어봐야 할 다섯 가지 中

    필자소개
    학생. 연세대 노수석생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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