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교육감 박탈, 재선거 12월19일
        2012년 09월 27일 11: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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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7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상대 후보자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물러나고 잔여 형기 약 8개월간을 복역해야 한다. 또한 선거보전금 35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박 교수 또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었다.

    2010 교육감 선거 때의 곽노현 후보 포스터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8대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12월 19일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올해 1월 헌법소원을 낸바 있다. 사후매수죄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다.

    만약 헌재 결정이 재선거일 전에 나오고 곽노현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면 대법 판결이 무효화되고 무죄가 된다. 만약 헌재 결정이 12월 19일 이후에 나오고 곽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면 교육감이 두명이 생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헌재가 헌법소원을 기각하면 현재의 대법 확정판결이 유효하다.

    판결에 앞서 곽 교육감은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사후매수죄, 세상천지에 없는 해괴망칙한 법이다. 53년동안이나 적용사례없이 사문화된 법이다. 금권타락선거 방지에 필요한 법이라면 어째서 구미 선진국은 물론 금권선거가 판치는 정치후진국에도 없겠나”며 “대법과 헌재는 답하라”고 글을 남겼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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