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자 교정치료 개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서 제기
        2012년 09월 20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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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이날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면서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왜곡된 성 관념,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한다고 사라지기 어렵다고”지적했다.

    조 조사관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중 처벌 대상자는 1%에 불과하며, 2010년 발생한 13세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자 중 59.2%가 재범이고, 재범자 중 동종 전과자는 65.7%, 이종 전과자는 34.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조 조사관은 “이러현 현실을 고려해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재범 방지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전문가 집단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어 왔다”며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자 대상 치료 및 교육현황에 대해 밝혔다.

    (사)한국여성상담센터의‘청소년 성폭력' 관련 워크숍 장면

    조 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은 치료 및 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호관철소, 교정시설, 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무기관, 여성가족부가 협조기관이다.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일정시간 체험학습 및 심심훈련 등의 교육을 받는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집행한다. 성범죄자는 이 수강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참석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가부는 협력기관으로 보호관찰소, 소년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WEE Center에 전문치료사가 방문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교정시설 내 교육

    교정시설에서는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 6,000여명의 성폭력 사범이 수감 중인데, 법원으로부터 이수명령을 받은 500명은 해당교육을 교정시설 내에서 받고 나머지 5,500여명은 교정시설에서 1단계 기본교육(40시간)을 받고 있다.

    그 중 아동성폭력 대상 사범들은 출소 전 100시간의 2단계 집중교육을 추가로 받고 있고, 추가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3단계 심화교육을 받는다.

    치료감호소에서의 보호 및 치료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 기관으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항적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지은 자 중,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자들이 수형생활을 하는 곳이다.

    2012년 9월 현재 60명의 성폭력 범죄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사회복지사 1인, 범죄심리 임상심리전문자 2인, 정신보건간호사 10인,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1인이 센터장 포함 2인과 함께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상담, 교육 내용이 부실하고 일관성 없는 등의 문제 있어

     조주은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세 가지 유형의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조 조사관이 제기한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성폭력 범죄자 대상 상담 교육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관련 부처가 법무부, 여가부로 나누어져 있고, 교육 강사 자격과 관련해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지불하는 보수도 부처간 상이하고 기본적으로 보수가 낮아 수준 높은 전문가 섭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문제는 교정시설에서 이뤄지는 단계별 교육이 아동성범죄 사범에 치우쳐 성인 대상 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육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현재 수감된 성폭력 사범중 성인대상 성폭력이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40시간의 1단계 기본교육 이외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전문가 집단이 다양하지 않고 부족하며, 피치료감호자의 왜곡된 성의식과 낮은 인권수준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전문가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조 조사관은 법무부와 여가부가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 관리와 관련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성인대상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치료감호법> 등 개정을 통해 피치료감호자의 왜곡된 성문화와 낮은 인권의식을 교정해줄 전문가 집단을 육성하는 국가적 의무를 입법화 할 필요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은 치료 감호의 절차와 집행,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만 적시되어있으며 교육 내용과 그에 따른 제도적 마련에 대한 조항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같은 의견은 최근 벌어진 여러 성폭력 범죄 사건의 선정적 보도로 하여금 사형, 물리적 거세 등 처벌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 여론과 다른 치료와 재범방지에 맞추어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입법 개진이 기대된다.

    특히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지난달 22일 가해자 처벌 위주보다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의견을 국회에서 받아들인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 기대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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