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제 유예...대선방침은 중집 재논의
    민주노총 2차 중앙위 열려
        2012년 09월 20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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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직선제와 대선방침, 조직갈등 해결방안 등을 본격 논의하며 하반기 사업계획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2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위는 규약 24조 중앙위원회(기능) 사무부총장, 실장 임면에 대한 인준 등 관련 규약에 의거 박석민 사무부총장, 이준용 총무실장을 인준했다.

    또 2010년 9월 15일 선출된 규율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규약 4장 기관과 회의/9절 규율위원회에 근거해 산별연맹 추천과 중집을 거쳐 규율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조연희 전교조 교육자치집행위원장,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윤유식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오선영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7인이 민주노총 새 규율위원으로 선출됐다. 규율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돼 있으며, 규율위원 임기는 2년이다.

    민주노총 조직갈등 해결방안 마련 건이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앙위는 2004년 IT연맹 가맹 신청 사례, 2005년 서울대병원-공공운수연맹-보건의료노조 사례, 2007년 민주일반노조 가맹 신청 사례, 2008년 화섬3사-충북본부-화섬연맹 사례, 2010년 코카콜라-서울본부-화섬연맹 사례, 2011년 삼성교통-경남본부-공공운수 버스본부 사례, 그리고 2011년 이후 신규로 발생한 대구버스노동조합 건, 학교비정규직노조 건, 민주택시본부 건, 전국민주금융노조 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사진=참세상)

    갈등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민주노총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전제 중 하나이며, 복수노조시대 올바른 갈등 해결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위는 조직원칙을 확립하고, 조직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조직문화와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민주노총은 총연맹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갈등조정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 노력과 조직갈등 해결을 위한 지도력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갈등조정단의 제도화와 총연맹에 의한 구제제도 도입을 통해 갈등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 원인과 유형에 따른 해결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갈등조정단 위상은 중집 직속으로 하고 총연맹 담당임원과 가맹산하조직 임원, 법률원, 민주노총 지도위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조직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 발생 초기부터 해당 조직에 개입력을 발휘해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또 가맹조직 내에서 이뤄진 분쟁성 징계행위 및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총연맹 차원의 후속조치와 더불어 개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보완하고 징계제명 처리된 노동조합이 총연맹에 구제를 요청할 경우를 감안해 총연맹에 의한 구제제도를 도입한다.

    직선제 건 관련해 중앙위는 찬반토론을 거쳐 총연맹 위원장이 직선제 유예안을 기본으로 규약개정안을 만들어 대의원대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부정 부실 선거무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연맹 중앙이 선거인명부를 취합하고 통일된 기준 즉 단일한 투개표방식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방식의 직선제 시행은 불가능함을 9월 6일 개최된 14차 중집에서 확인했다.

    또 가맹조직이 책임지고 선거인 명부를 관리, 투개표를 진행한 후 중앙선관위에 최종 결과만을 보고하는 방식, 즉 현행 직선제를 실시하는 가맹조직별 선거관리 관행을 인정하고, 직선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맹조직에 대한 선거방식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9월12일까지 제출한 가맹조직별 선거관리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맹조직별 선거권 부여기준의 다양성, 선거인명부 연맹 취합 여부의 상이, 투개표 관리의 다양성, 모든 투표소에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문제, 제출된 자료만으로 획인되지 않는 문제 등 직선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가맹조직에 적용할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총연맹은 결과적으로 직선제 시행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선제 유예 입장을 제출했다.

    이어 중앙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건에서 규약 제24조(기능), 32조(구성과 소집), 16조(위원의 임기)에 의거해 김정한 공공운수연맹 부위원장, 홍성호 공무원노조 총무실장, 김호정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하태암 인천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보궐 중앙선관위원으로 선출했다.

    중앙위는 마지막 안건으로 대선방침을 심의 의결했다. 양성윤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장 발제를 통해 중앙위는 민주노총 대선방침을 공유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2012년 18대 대선 목표를 이미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 및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토대를 만드는 것으로 정하고, 하반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무원노조 합법화, 정리해고 등 민주노총의 5대 의제를 부각시키는 대중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등 참정권 보장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해 민주노총 사회적 위상을 높여냄과 동시에 하반기 투쟁을 통해 노동의제를 최대한 알려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 전술과 후보전술 관련해 ‘노동자민중후보추대연석회의’ 참여 및 노동자민중 후보전술이 투쟁 목표에 부합되는지 임시대대에서 재논의한다. 대대에서 대선을 둘러싼 주변 상황 변화 등 논의가 필요할 경우 기타안건으로 의장이 제안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민주노총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규율위원회 활동 보고, 2012년 총파업 평가와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 보고 등이 이뤄졌다.

    기사제휴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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