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새누리, 취득세 양도소득세 양당 합의
        2012년 09월 18일 08: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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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3.22 정부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중 미보전액 2,326억원과 지난 9.10 정부 대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소분을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18일 오후 합의했다.

    또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으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처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 및 통보하지 않도록 정부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금 증가분 6,639억원 보전문제에 대해 금년 예산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위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에 양당 회담을 공식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하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5년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취득세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자체 보전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며 양당 정책위의 이번 합의에 따라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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