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하철노조, 국민노총 활동 못한다
        2012년 09월 18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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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용노조로 비판받고 있는 국민노총을 상급단체로 변경해 위법 논란이 있었던 서울지하철노조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민사25부 판사 김문석)이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및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7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도 서울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번 효력 가처분 판결은 실질적으로 국민노총 활동을 제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울지하철노조 조합비를 국민노총 활동에 사용할 수 없고 활동 자체도 금지돼 사실상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하고 국민노총 가입을 주도한 현 집행부가 올 12월 재집권하더라도 다시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하고 국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 탈퇴를 통해 복수노조를 설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2011년 4월 정연수 위원장 주도로 민주노총 탈퇴 조합원 투표를 강행해 찬성 53.02%를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탈퇴할때 조합원의 2/3 찬성으로 해야한다는 규약을 위반해 탈퇴 효력이 없었으나 당시 고용노동부가 정 위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탈퇴를 방조해 서울지하철노조 내 갈등을 야기시켜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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