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노조법 개정 법안 상정 촉구
        2012년 09월 17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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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에 맞쳐 양대총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시간면제제도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산별교섭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오히려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복수노조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사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3개월 후 치러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무소속 심상정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각 상정됐고, 두 의원을 포함한 13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동의한 상태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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