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불법사찰, 대법원 원심 확정
    통합진보, 진보신당 "새누리 김종태 의원 사퇴해야"
        2012년 09월 14일 09: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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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민주노동당이 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불법 사찰의 증거로 수사관의 수첩과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인10여명의 개인정보와 행적이 날짜별로 메모되어 있었다.

    이에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 사찰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3일 대법원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 1억2천만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불법사찰 피해자로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였던 고 엄윤섭씨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려 이미 지난 8월 7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이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상규 대변인은 “기무사는 미행과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승소 판결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한편, 애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고 엄윤섭씨의 죽음에 대해 “그는 스스로 생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에 의해 타살된 것”이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아직도 주변을 의식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심리적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기무사의 만행이 대법에서 최종 판명된 만큼, 기무사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석고대죄하고 특히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현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은 엄윤섭 당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또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소식을 접하고나서 기쁨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하다 스스로 생일 마감한 고 엄윤섭씨의 억울함은 이제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신당은 “사찰사건의 주동자는 승진했고 당시 사령관인 김종태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며 “김종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불법사찰과 고 엄윤섭씨 죽음에 대해 무릎꿇고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진보신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범죄를 묵인하고 김종태를 공천한 박근혜 또한 국민들과 고 엄윤섭씨,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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