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권파, 구당권파 의총은 원천무효
        2012년 09월 07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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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대표는 어제(6일) 통합진보당 의원 7명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을 수용하여 의원 제명 문제를 단일안건으로 하는 의원 총회를 7일 오후 2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했다.

    그런데 7일 오전 9시 30분 구당권파측의 이석기, 김재연, 김선동, 오병윤, 김미희, 이상규 의원 6명은 별도의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오병윤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통합진보당 이정미 대변인은  “어제 개최된 불법적인 중앙위에 근거한 구당권파 의원들의 의원총회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오늘 오전 의원총회 개최의 근거가 어제의 단독 중앙위 결정에 근거한 것인데, 어제 중앙위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것.

    이 대변인은 어제 구당권파 단독으로 강행된 중앙위 자체가 “소집절차 및 개회 과정 모두 당헌당규에 위배되어 개회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의결된 사항 역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중앙위의 소집 권한이 당 대표에 있으며, 8월 2일 연명으로 소집 요청한 중앙위는 8월 22일 2차 중앙위 회의로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오전의 의원총회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것이다.

    이 대변인은 현행 당규에서 원내대표 궐위 시 의총 소집권자는 당대표라는 점, 원내대표 선출은 중앙당선관위가 관리하여 선출한다는 점, 그리고 오병윤 김재연 의원은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 당권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오전 의원총회 원천 무효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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