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드디어 파국으로
    비례 의원 제명 vs 제명 막는 당규
        2012년 09월 06일 10: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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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당 당기위, 비례 국회의원 제명 결정

    6일 저녁 7시경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정진후 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12명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하여 16인 전체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김제남 의원과 나머지 15인은 제소자와 제소사유가 다르다.

    15인에 대해서는 도봉구의 한 당원이 제소하였고, 제소사유는 15인이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지방의원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해당 행위이고 통합진보당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제소 사유이다.

    제소인들은 제명을 요구하였고, 피제소인 15인은 소명을 포기하고 제소인의 제소 사유를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다수 견해로 제명이 결정되었음을 공지했다.

    김제남 의원의 경우는 인천시 남동을 당원 16인의 제소로 당기위에 회부되었으며 사유는 이석기 김재연 제명을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기권 행위를 하여 당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였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제남 의원의 경우도 15인과 마찬가지로 소명을 포기하여 제소 사유를 반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고 제명을 결정했음을 공지했다.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과 16인의 항소 포기로 16명에 대한 제명은 확정되었다. 단 지방의원의 경우는 제명이 오늘로 최종 확정되지만 국회의원 4인의 경우는 법률에서 규정한 의원 총회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제명 단일안건의 의원총회 9월 7일 소집

    이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7인의 연명으로 의원총회 소집을 강기갑 대표에게 요청하였고,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강 대표는 의총 소집 요구를 수용하여 내일 9월 7일 2시에 국회 본청 213호에서 의원제명 관련 단일 안건으로 의원총회를 소집 공고했다.

    구당권파, 단독중앙위 강행하여 당규 개정 발표

     한편 구당권파 단독으로 소집을 강행한 중앙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상규 의원은 분열분당 저지 당사수 비상회의 대변인 명의로 단독 중앙위의 중간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구당권파 단독으로 강행한 오늘(9/6) 중앙위에서 당규 개정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 당규 제6호 제2조(원내대표 선출 등) 개정: 전자회의 및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없음

    △ 당규 제6호 제4조(의원총회 소집 등) 개정 : 최초의 원내대표 선출 및 원내대표 궐위 시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원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음

    △ 당규 제6호 제5조(의결정족수) 신설 : 국회의원 제명은 소속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현행은 과반수)

    △ 당규 제10호 제 4조(당대회 의장단의 선출 및 임기) 신설 : 당대회 의장단은 중앙위원회 재선 인원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선출

    △ 당규 제10호의 부칙 조항 신설 : 2012년 하반기에 한하여 당대회와 중앙위원회 안건 및 회의자료 공개규정 예외 가능

    이런 내용을 담는 당규가 개정되었다는 것을 중앙위 중간에 브리핑으로 발표한 것이다. 철저하게 신당권파의 비례 국회의원 제명 결정과정을 막는 규정들이다.

    중간지대 없이 서로 정면 충돌할 듯

    하지만 강기갑 대표는 오늘 구당권파 단독으로 강행된 중앙위를 적법한 중앙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효 결정을 이미 공지한 바 있다. 따라서 당연히 신당권파들도 오늘 구당권파의 단독 중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당권파들은 오늘 단독 중앙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강 대표와 신당권파의 행위 전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할 것이고, 신당권파는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과 의원총회 소집, 6일 단독 중앙위의 불인정으로 서로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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