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해방연대 압수수색, 성두현 등 4명 연행
        2012년 05월 22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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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경 보안과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에 있는 ‘노동해방 실천연대'(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여 성두현, 김광수 씨 등 4명을 연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방연대에 대한 인지수사를 통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정상적으로 발부 받아 법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방연대가 종북도 아니고, 북에 대해 찬양 고무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7조에 다른 부분에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북한에 대한 고무, 찬양 행위 이외에, 반국가단체를 구성 및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문서 등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등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조직 사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해방연대는 사회주의 노동자 운동을 전면에 내세운 좌파 조직으로 과거 ‘평등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동당 내 의견그룹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8년 분당 때 당에서 나와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단체다.

    이와 관련 진보진영의 한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경찰 수사 조짐이 있어 조만간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 경찰 압수수색이 다른 사회주의 단체에도 영향을 끼칠지 여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좌파 내부에서는 이게 단일 사건인지 아니면 공안탄압의 신호탄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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