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원청과 대표이사 책임 인정 안해
        2012년 09월 04일 06:0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받았고 지난 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받았다.

    이후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지청은 같은 해 11월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달 24일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 2인과 금양물류 대표이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인 금양물류 사장에 대한 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직접 가해자인 조장과 반장에게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성희롱사건 민사소송 규탄 기자회견(사진=금속노조)

    이에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대책위원회’는 4일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성희롱 피해자를 징계해고한 금양물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무시함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을 용인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이 사적인 수단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원청 사용자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희롱을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자는 지난 14년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현대자동차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가해자들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증명할 문자와 녹음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낮게 책정한 것을 두고 “성희롱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남는 경우가 많지 않고 권력관계의 상급자가 가해자일 때 주변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주장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법적 해결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성희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이며 피해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주 의무 및 처벌 사항을 법에 명기하고 산업재해로까지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민사소송의 판결은 그 동안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성희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 시키며 간접고용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와 대책위 등 약 20여명이 함께 진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