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관련
        2012년 09월 04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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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실명제를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게시판의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세 가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한시적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들이나 네티즌들이 이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런 가운데 5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2조 6의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역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82조의 6을 전면 삭제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한 제261조 제3항 3호도 함께 삭제한다.

    이 같은 취지는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이어 실제적 효력을 위해 개정안을 낸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제93조 1항의 경우 SNS를 통한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진선미 의원실의 황두영 비서는 “앞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예고해 빠르면 올해 대선 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이외에도 장하나, 정성호, 유인태, 홍종학, 문병호, 김성주, 김광진, 김민기, 신경민, 유성엽, 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에리사,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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